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 대표를 비롯해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 등은 베이커리 업체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 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세계SVN은 33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신세계와 이마트는 각각 14억원, 8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신세계SVN의 매출 성장세가 줄어들자 허 대표 등이 공모해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사법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