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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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