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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업력을 가진 상장기업 동원수산의 최근 상황이 <황금의 제국> 몇몇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 회사의 창업주인 왕윤국(91) 명예회장이 지난 9월26일 노환으로 세상을 뜨면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예견되고 있어서다.
<황금의 제국>에서 땅 1평(3.3㎡)이 경영권을 좌지우지해 형제간 반목이 일었던 것처럼 지금 동원수산의 경영권 향배 중심에는 고(故) 왕 명예회장이 보유한 동원수산 지분 17.30%(53만29주)가 있다.
◆17.30%, 과연 누구 손에?
동원수산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1년 3월 처음 감지됐다.
당시 왕 명예회장과 재혼한 부인 박경임씨는 왕기철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왕기미 상무(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총괄)를 대표로 선임하겠다며 주주 제안을 냈다. 왕기철 대표는 전처의 아들이고 왕기미 상무는 현재 부인인 박씨가 낳은 딸이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주주총회에서 왕기미 상무를 신규이사로 임명하고 왕기철 대표의 연임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그해 9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왕 상무가 장내에서 지분 1만5500주(0.50%)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다시 발화됐다. 당시 왕 상무 측은 사내 관련 실무자에게 장내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박씨 역시 같은해 10월 왕기철 대표를 재차 해임하고 자신을 비롯한 관계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다음달인 11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는 했다.
왕 대표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1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지분확대 의지를 보이며 박씨 측의 공격에 맞대응했다. 당시 120억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은 왕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왕수지씨에게 양도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9월 왕 명예회장의 타계를 기점으로 또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왕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지분 17.30%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에 따라 어느 한쪽의 경영권 장악이 현실화 되기 때문이다.
◆지분구도 안갯속 …왕 대표 BW 행사 '변수'
그렇다면 현재 양측의 동원수산 지분 보유 현황은 어떨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박경임씨는 4.18%(12만800주), 왕기미 상무는 1.45%(4만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왕 대표의 지분율은 0.50%(1만5,200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왕 대표 측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약 44만2865주(인수권 행사가액 1만508원 기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고 왕 명예회장(17.30%)을 제외하면 왕 상무와 박씨의 보유지분(5.63%·17만2500주)보다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기간은 2012년 12월29일부터 오는 2014년 11월29일까지다.
그럼에도 왕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 상황은 또 반전된다. 법정 상속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 신분인 박씨와 왕 상무가 나눠 가져가면 왕 대표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 우선 순위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1순위이며 이 때 비율은 1.5(배우자)대 1(아들)대 1(딸)이 된다. 즉 배우자와 딸 쪽에서 상속 받는 지분이 더 많아져 왕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상속 언급한 유언장 없어 분쟁소지 더 키워
다만 현재 왕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2주가 넘은 시점인데도 상속을 언급한 유언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유언장과 관련된 확정 공시가 못나가고 있으니까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왕 회장의 유산처분과 관련해 유족들간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70년 5월 설립된 동원수산은 어업 및 식품가공, 수산물유통 전문기업으로 현재 원양어선 18척, 국내 자회사 3개사, 해외투자법인 4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원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과는 별개의 회사다.
☞ 경영권 분쟁 vs 주가, 묘한 관계?
흔히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면 관련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나마 오른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측이나 획득을 노리는 쪽 모두 지분 매입경쟁에 나서게 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원수산도 왕 명예회장의 별세 직후인 9월26일과 27일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1차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던 2011년(10월28일)에도 주당 최고가(3만1400원)를 올렸다.
롯데그룹 역시 올 들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가 상승 분위기를 탄 적이 있다.
신 부회장은 지난 1월과 8월 각각 롯데푸드(2만6899주), 롯데제과(643주) 주식을 매입한 데 이어 지난 9월초 롯데제과 62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신 회장도 지난 1월 롯데푸드 지분 1.96%를 사들인 이후 5월 롯데케미칼(6만2200주), 6월 롯데제과(6500주)·롯데칠성(7580주), 9월 롯데손해보험(100만주)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롯데제과 주식은 지난 9월27일 신 회장이 롯데제과 매입 사실을 공시한 지난 6월26일보다 9.8% 뛰었다.
삼화페인트도 지난 6월 공동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고 김복규 회장과 고 윤희중 회장이 공동 설립한 삼화페인트는 윤 회장의 아들 윤석영씨(2008년 작고)의 부인인 박순옥씨가 지난 6월17일 삼화페인트와 김장연 삼화페인트 사장을 상대로 200억원 BW 발행 무효소송을 냈었다.
효성 역시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이 6월 초 이후 지속적인 지분 매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3월만 해도 삼남 조현상 부사장 지분율이 높았지만 조 사장은 현재 9.14%로 조 부사장의 8.76%를 앞섰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분 경쟁설이 나돌며 지난 8월 중순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흔히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면 관련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나마 오른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측이나 획득을 노리는 쪽 모두 지분 매입경쟁에 나서게 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원수산도 왕 명예회장의 별세 직후인 9월26일과 27일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1차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던 2011년(10월28일)에도 주당 최고가(3만1400원)를 올렸다.
롯데그룹 역시 올 들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가 상승 분위기를 탄 적이 있다.
신 부회장은 지난 1월과 8월 각각 롯데푸드(2만6899주), 롯데제과(643주) 주식을 매입한 데 이어 지난 9월초 롯데제과 62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신 회장도 지난 1월 롯데푸드 지분 1.96%를 사들인 이후 5월 롯데케미칼(6만2200주), 6월 롯데제과(6500주)·롯데칠성(7580주), 9월 롯데손해보험(100만주)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롯데제과 주식은 지난 9월27일 신 회장이 롯데제과 매입 사실을 공시한 지난 6월26일보다 9.8% 뛰었다.
삼화페인트도 지난 6월 공동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고 김복규 회장과 고 윤희중 회장이 공동 설립한 삼화페인트는 윤 회장의 아들 윤석영씨(2008년 작고)의 부인인 박순옥씨가 지난 6월17일 삼화페인트와 김장연 삼화페인트 사장을 상대로 200억원 BW 발행 무효소송을 냈었다.
효성 역시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이 6월 초 이후 지속적인 지분 매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3월만 해도 삼남 조현상 부사장 지분율이 높았지만 조 사장은 현재 9.14%로 조 부사장의 8.76%를 앞섰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분 경쟁설이 나돌며 지난 8월 중순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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