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천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임차인)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와 보증금액을 확대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으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도 700만원 늘어난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들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원∼1천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액(100만원∼500만원 증가)이 확대됐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