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의회로는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자 배제 명령 취소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21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노동부의 이번 명령은 국정원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한 개혁 요구와 친일 왜곡 역사 교과서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단의 안정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질 때까지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은 기업에는 살갑고 노동자에게는 차가운 불편 부당한 행위로써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오전 열린 제281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원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제적으로 보아도 미국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영국은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더욱이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조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37조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원들은 “전남도의회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참교육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전 도민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한 도의원들은 ▲정부·노동부, 전교조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 즉각 취소 ▲정부·교육부, 전교조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 전문을 노동부가 배제 명령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23일 전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노동부,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