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유럽 3대 자전거수출국인 필리핀이 내년 1월부터 자전거를 무관세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한 전문매체는 유럽연합이 내년 1월 발효될 새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필리핀,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GSP 대상국은 캄보디아 등 50개국이다.
필리핀은 현재 일반자전거 14%의 관세를 10.5%로, 전기자전거의 6%를 2.5%로, 그리고 용부품의 4.7%를 1.2%로 낮춰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무관세 수혜가 더해지면 필리핀의 유럽 자전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경우 무관세 혜택에 힘입어 2011년(상반기 기준) 14만대에서 2012년 52만대로 수출량이 늘었고, 올해는 80만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7% 증가한 34만대(평균가 44.66유로)의 자전거를 올해 상반기 유럽에 수출했다.
유럽의 한 전문매체는 유럽연합이 내년 1월 발효될 새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필리핀,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GSP 대상국은 캄보디아 등 50개국이다.
필리핀은 현재 일반자전거 14%의 관세를 10.5%로, 전기자전거의 6%를 2.5%로, 그리고 용부품의 4.7%를 1.2%로 낮춰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무관세 수혜가 더해지면 필리핀의 유럽 자전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경우 무관세 혜택에 힘입어 2011년(상반기 기준) 14만대에서 2012년 52만대로 수출량이 늘었고, 올해는 80만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7% 증가한 34만대(평균가 44.66유로)의 자전거를 올해 상반기 유럽에 수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