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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할 뜻을 내비쳐 향후 교과부와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에 대한 장휘국광주시교육감의 입장’이란 보도자를 통해 “정부에서 전교조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당장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이 박탈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다.
한편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이날 열린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에 대한 장휘국광주시교육감의 입장’이란 보도자를 통해 “정부에서 전교조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당장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이 박탈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다.
한편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이날 열린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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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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