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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1일부터 15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에 대해 금연구역 시행여부 집중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것.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것.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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