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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오는 4일부터 투자자들의 녹취자료 공개를 위한 신청서를 받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일에 지점에 내방한다 해서 바로 녹취자료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서를 받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 등의 프로세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녹취자료는 투자자가 원하는 USB 저장장치나 지정하는 이메일로 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일에 지점에 내방한다 해서 바로 녹취자료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서를 받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 등의 프로세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녹취자료는 투자자가 원하는 USB 저장장치나 지정하는 이메일로 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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