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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해남 기업도시의 투자 유치가 탄력 받을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척지 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간척지에서 사업 추진시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공사 완료 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 기업도시 사업이 한결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모두 4곳이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거나 완공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같이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척지 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간척지에서 사업 추진시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공사 완료 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 기업도시 사업이 한결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모두 4곳이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거나 완공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같이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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