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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또한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 도용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콘티작업 등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서에 명시토록 해 광고제작비를 사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대금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토록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또한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 도용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콘티작업 등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서에 명시토록 해 광고제작비를 사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대금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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