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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법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라며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자신 회사의 채무를 계열사를 동원해 막으려고 했다”며 “경영판단의 논리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고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춰 형량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04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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