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진=류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양그룹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5개 계열사를 제외한 28개 계열사 자산총액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밑돌아 집단에서 제외됐다. 28개 계열사 자산총액은 1조9778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은 3조5000억원이다.

앞서 동양은 지난 20일 동양시멘트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소속회사 편입·제외 등을 이유로 한 자산총액 변동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계열사는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다. 이들 계열사의 자산총액은 4조4766억원으로 동양 전체 자산인 6조4544억원의 69.4%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