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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회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TF는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 합리화, 표준약관 보완과 리스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스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리스상품 공시 방법이 개선된다. 소비자가 충분한 리스 상품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스료, 상환금액 등 리스정보 비교공시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운용리스의 경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과 같이 운용리스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져 소비자 권익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리스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리스상품 공시 방법이 개선된다. 소비자가 충분한 리스 상품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스료, 상환금액 등 리스정보 비교공시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운용리스의 경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과 같이 운용리스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져 소비자 권익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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