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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매각 본입찰을 포기했던 지역자본에게 기사회생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엿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7일 광주·경남은행 두 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우리은행에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74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금융의 이같은 결정은 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이 2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제시한 입찰가는 52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나면 실질적인 인수가는 2500억원선에 불과해 결국 헐값 매각 논란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상황이다.
결국 조특법 개정이 광주은행 매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특히 광주·경남지역 정치권이 지역환원에 뜻을 같이하며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다음달로 연기한 조특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할지 불투명한 것도 매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 측은 "두 은행 모두 해당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역자본의 인수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금융의 이날 결정은 다시 지역자본 인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자금력 부족으로 광주은행 본입찰을 포기했던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자본들은 광주은행의 이번 매각이 내심 무산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J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지역민의 뜻대로 다시 한번 지역환원의 기회가 주어지면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광주은행을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취지를 고려해 두 은행 매각 철회를 결정하기 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부가 매각을 강행한다면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되며 지역환원의 꿈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금융은 7일 광주·경남은행 두 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우리은행에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74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금융의 이같은 결정은 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이 2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제시한 입찰가는 52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나면 실질적인 인수가는 2500억원선에 불과해 결국 헐값 매각 논란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상황이다.
결국 조특법 개정이 광주은행 매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특히 광주·경남지역 정치권이 지역환원에 뜻을 같이하며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다음달로 연기한 조특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할지 불투명한 것도 매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 측은 "두 은행 모두 해당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역자본의 인수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금융의 이날 결정은 다시 지역자본 인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자금력 부족으로 광주은행 본입찰을 포기했던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자본들은 광주은행의 이번 매각이 내심 무산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J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지역민의 뜻대로 다시 한번 지역환원의 기회가 주어지면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광주은행을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취지를 고려해 두 은행 매각 철회를 결정하기 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부가 매각을 강행한다면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되며 지역환원의 꿈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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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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