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사 구조조정에 칼을 빼들었다.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투자자문사 10여곳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에 따른 것으로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등록 취소를 비롯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