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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았던 광주은행의 지역환원 바람이 멀어져가고 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및 정부가 통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이 광주은행 매각시 떠안게 될 2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7일 광주·경남은행 분할 철회와 관련한 분할계획서를 수정한지 6일만이다.
우리금융이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매각을 철회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광주·경남은행 매각 등 민영화 추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답을 전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경남은행 매각이 중단되거나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분할 계획서를 수정·의결했다.
기존의 매각 조건은 광주·경남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였다. 우리금융이 두가지 분할 철회 조건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철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는 지방은행 매각 시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월로 연기하며 지역환원에 대한 불씨를 되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매각 당국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특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월로 연기한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민영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조특법 개정도 2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은행 민영화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공자위의 입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조기 극대화 회수라는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감면법 처리를 한없이 미룰 수 없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치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조특법 연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고 밝힌바 있어 다음달 조특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조특법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광주은행의 지역환원 기회는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및 정부가 통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이 광주은행 매각시 떠안게 될 2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7일 광주·경남은행 분할 철회와 관련한 분할계획서를 수정한지 6일만이다.
우리금융이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매각을 철회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광주·경남은행 매각 등 민영화 추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답을 전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경남은행 매각이 중단되거나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분할 계획서를 수정·의결했다.
기존의 매각 조건은 광주·경남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였다. 우리금융이 두가지 분할 철회 조건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철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는 지방은행 매각 시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월로 연기하며 지역환원에 대한 불씨를 되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매각 당국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특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월로 연기한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민영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조특법 개정도 2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은행 민영화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공자위의 입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조기 극대화 회수라는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감면법 처리를 한없이 미룰 수 없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치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조특법 연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고 밝힌바 있어 다음달 조특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조특법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광주은행의 지역환원 기회는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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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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