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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달 28일까지 무료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민관공동협약을 체결, 11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세대원이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가사와 육아를 돌보는 여성장애인과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10가구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교수·전문가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쳐 장애유형별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휠체러를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콘 도어록도 설치해준다.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마련해준다.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콘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한다. 부엌엔 키 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민관공동협약을 체결, 11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세대원이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가사와 육아를 돌보는 여성장애인과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10가구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교수·전문가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쳐 장애유형별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휠체러를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콘 도어록도 설치해준다.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마련해준다.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콘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한다. 부엌엔 키 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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