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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2만5000여건, 피해액수는 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58%(약 1만5000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2만5000여건, 피해액수는 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58%(약 1만5000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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