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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14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해 공시위반 행위를 모두 45건 적발해 과징금(17건), 증권발행제한(10건), 경고·주의(17건), 과태료(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23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의 31억3000만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2012년 과징금에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한 과징금 23억5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위반이 27건(60.1%)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양수도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부동산 취득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놓고도 취득가격 산출 근거 등을 빠뜨린 사례가 많았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는 6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시장별로 코스닥 기업이 17개사(54.8%)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상장사가 11개사(35.5%)였다. 비상장법인은 3개사(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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