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금융당국의 부문검사 결과 기관주의 등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내부통제 부적정 등의 문제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대투증권 모지점 지점장과 차장은 지난 2009년 5월20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 및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했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개인PC를 이용해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처리하는 등 4년 동안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회사는 금융사기와 관련해 임직원의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 내규상 월 2회 이상의 거래매체, 인감의 보관상황 및 임의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1회 이상의 사적용도의 개인PC 사용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통제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대투증권 한 지점의 차장은 지난 2009년 5월22일부터 지난해 7월8일까지 고객 3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118개 종목과 코스피200 옵션 305개 종목, 총 203억7300만원 상당의 주식 등을 거래했다.

금융당국의 하나대투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5000만원)과 함께 임직원에게 감봉(1명), 주의(3명)조치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메리츠종금증권은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를 위반한 것도 적발했다.

이 회사 모 팀장은 지난 2012년 11월8일부터 지난해 8월6일까지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735억원)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이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발행금액 전부나 일부를 예치했다. 이를 통해 발행한 회사의 655억원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종합금융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해 제공한 여신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같은 행위로 메리츠종금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임직원에게는 감봉(1명), 견책(3명), 주의(1명)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