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대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한도를 상향한다.
만기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추후 결정되며, 현재는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만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다양한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다.
금리상한부대출은 특정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금리 하락 이익은 누리되 금리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대출자가 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 실적 산정 시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등 상품 출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대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한도를 상향한다.
만기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추후 결정되며, 현재는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만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다양한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다.
금리상한부대출은 특정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금리 하락 이익은 누리되 금리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대출자가 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 실적 산정 시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등 상품 출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