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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사고 같이 개인의 민감한 내역을 다루는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위탁 및 수탁 등을 통해 총 3만6000여곳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인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한 상태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파악해본 결과 평균 3만6000여개에 달했다. 이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3만2000여명을 포함한 수치이나, 고객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고객정보란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다. 일부 부당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정보 등이다.
또한 당국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부당한 고객정보 보유를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인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한 상태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파악해본 결과 평균 3만6000여개에 달했다. 이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3만2000여명을 포함한 수치이나, 고객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고객정보란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다. 일부 부당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정보 등이다.
또한 당국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부당한 고객정보 보유를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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