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조세정보를 교환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등 5개 영국 속령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오는 3월 기준으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국가는 총 50개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