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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해양오염 대책본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원유부두의 관리자는 사고발생 즉시 오염물질 종류와 추정량 등을 해경 상황실에 신고하고 적법한 방제 조처를 해야 한다"며 "GS칼텍스는 적절한 초기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 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양오염 대책본부는 해경을 배제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운·항만제도개선 등 당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 측은 여수항만청에서 피해 어민들과 만나 방제에 동원된 주민 인건비 20억원을 지급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지역 수산물을 구매하는 등 주민 지원에 나섰으나 기름유출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보상의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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