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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액은 1인당 평균 48만원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환급 지시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출연료 이자 과오납 정산 및 환급 작업에 들어갔다.
환급 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대상고객에게는 대출거래 영업점에서 개별 통지하며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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