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9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사의 모든 업무를 성격별로 분류,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확대에 나선 것은 현행 세법이 은행, 보험, 증권, 신탁, 환전, 여신전문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분야에서 면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조세왜곡이나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된 금융 관련 서비스는 복권·상품권·지금형주화 등의 판매용역,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주선, 신용정보서비스, 부동산임대 등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