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를 놓쳤다면 오는 5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월에도 확정신고를 못한다면 3년(2017년 3월1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2012년분은 2013년 3월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