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1일 의사협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공정위 조사관 5명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본부 총무국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의협 본부와 지역의사회에 대해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특히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사협회 내부 컴퓨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