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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변경할 때 채무관계인의 동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경우 대출금리나 상환방식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거나 기한을 연장할 때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했다.
이에 채무관계인에게 예고되지 않는 금전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욱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분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해 3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 객장에 마련된 ‘보험금융상품등록부’도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개편된다.
특히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롭게 적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하고 객장 내 창구마다 비치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경우 대출금리나 상환방식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거나 기한을 연장할 때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했다.
이에 채무관계인에게 예고되지 않는 금전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욱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분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해 3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 객장에 마련된 ‘보험금융상품등록부’도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개편된다.
특히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롭게 적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하고 객장 내 창구마다 비치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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