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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대출서류 등을 조작해 기업 등에게 122억5200만엔(한화 146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과 양모(42) 전 과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2010년 1월까지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점 여신담당과장으로 근무했던 양씨 역시 김씨 등과 공모해 53차례에 걸쳐 112억엔(한화 154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용평가나 담보취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내줬다. 또 대출만기 도래 시 전산상으로만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내부 여신규정을 위반, 국민은행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 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행사에 가담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1월~2013년 1월 총 289억엔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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