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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험사다. 국내 주요 보험사의 고객 개인정보 1만3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안모(37)씨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을 운영했다. 개인정보를 매입해 이용하다가 돈벌이가 잘 되지 않자 국내로 들어와 개인정보를 판매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출금액, 대출승인여부 등의 정보를 엑셀 등의 파일로 제공 받았다. 이를 위해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획득한 개인정보는 메신저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들에게 건너 갔으며 1회당 수천~수만건을 10만~100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개인정보는 중국 현지 조선족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입한 제2금융권인 일부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26개 금융사들이 보유하던 것이다.
이 중 보험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000여건은 일부 보험사와 판매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보험판매대리점(GA)인 F대리점이 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됐다.
F대리점은 국내 대다수 보험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AIA생명, PCA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과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관계가 많았던 보험사들의 고객정보가 빠져 나갔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경찰 측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F대리점은 옛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파산 절차를 밝고 있어 간판만 남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안씨는 이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린손해보험 인수 이후에는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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