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승희 기자


내달부터 보험 상품의 약관이 바뀐다.

보험금 지급 등 고객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가 바뀌며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약관 조항도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의 표준약관은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다는 설명이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정비한다. 이전에는 직업 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수술 보험 약관도 변경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돼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로만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을 탈피해 최신 수술기법을 사용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청약 철회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는 것.

보험 자동갱신에 대해서도 회사별로 내용이 상이해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표준안에서는 갱신 전후 보험료 수준뿐만 아니라 변동 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 상품 가입 또는 유지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 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