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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규정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연임 규정을 그룹 회장에게만 완화시킨 것이다. 회장을 제외한 하나은행장과 외환은행장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여전히 3+1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3월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그룹을 포함한 계열사 CEO에 대해 3년+1연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내부 규정을 깨고 기존 3+1에서 3+3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회장 연임은 만 70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취임한 김정태 회장은 내년 초 연임할 경우 2018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원칙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6년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나금융의 이같은 결정은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이 지연되는 등 이렇다할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3년 연임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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