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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게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게 24건(50명)이었다. 또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 1건(2명) 등이 있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게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게 24건(50명)이었다. 또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 1건(2명) 등이 있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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