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제공=뉴스1 DB
우리금융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천억원의 세금 문제가 해결된 데 이어 이달 중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어 22일과 23일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9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금융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다음달 초 지방은행 분할과 지주설립 및 재상장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미 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계열사 매각도 마무리 단계다.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이,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가, 우리F&I는 대신증권이,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등(우투증권 패키지)은 NH농협금융지주가 각각 인수하기로 결정됐다.

정부가 원하는 공적자금 회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자산운용 약 700억원, 우리파이낸셜 약 2500억원, 우리F&I 약 3900억원, ‘우투증권 패키지’ 약 1조500억원 등에 지방은행 매각가를 더하면 약 3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는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특정 금융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