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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자문 세무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비롯해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광주은행 전 영업점이나 본점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 작성 및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이와 별도로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본점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비롯해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광주은행 전 영업점이나 본점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 작성 및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이와 별도로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본점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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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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