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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작전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41)와 임원 공모씨(35), 주식투자 전문가 강모씨(44)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주식거래 전문가 유모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8만2287회(323만8417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고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 주가를 4710원까지 띄웠다.
이들은 이를 통해 ㈜동양이 122억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주식 직접매매를 통해 강씨는 1억3500만원, 유씨는 2억8800만원 상당 등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동양그룹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양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룹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시세조종 이후 이씨와 공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공모해 7190회(300만546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고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띄웠다.
한편 현 회장과 김 철(39·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지난 1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41)와 임원 공모씨(35), 주식투자 전문가 강모씨(44)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주식거래 전문가 유모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8만2287회(323만8417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고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 주가를 4710원까지 띄웠다.
이들은 이를 통해 ㈜동양이 122억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주식 직접매매를 통해 강씨는 1억3500만원, 유씨는 2억8800만원 상당 등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동양그룹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양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룹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시세조종 이후 이씨와 공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공모해 7190회(300만546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고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띄웠다.
한편 현 회장과 김 철(39·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지난 1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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