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등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계열사 간 이용하는 것은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신용 위험도 분석 등을 위해 1개월 넘게 고객 정보가 필요한 고객 정보 요청서에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명기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객정보관리인은 이용 기간이 적정한지 매월 점검해야 한다. 이용 기간이 지나거나 제공 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는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아이디로 변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사 이름과 목적, 제공 항목 등을 해당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해야 한다.
금융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연 1회 종합 점검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