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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7인, 반대 8인, 기권 7인을 기록했다.
이 법안은 현행 상근직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비상금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해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 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3명의 상임이사가 맡도록 하되, 회장은 3명의 이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각 지역 금고를 대표하는 150명의 지역별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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