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위크 DB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앱카드 명의도용 불법복제사고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삼성카드에서는 앱카드(앱형 모바일카드) 고객 50여명의 명의가 도용돼 6000여 만원의 부정 매출이 발생했다. 이에 삼성카드는 이달 초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신종금융사기로 사기일당은 안드로이드 보안취약점과 앱카드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자체조사 결과 사기일당이 앱카드 고객에게 스미싱(문자사기)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빼내 앱카드를 복제했다. 이렇게 얻은 고객정보로 복제 앱카드를 발급받은 사기일당은 11개 게임사이트를 통해 6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앱카드를 도입한 카드사 6곳(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현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이들 6개사는 앱카드를 공동 개발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상용화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