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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중 담보대출 분야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확대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은행이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들이 신용도 평가가 용이한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인하실적이 거의 없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홍보수단의 다양화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은행은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SMS·E-mail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동 권리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고객의 대출통장에도 인자해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은행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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