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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제도) 포상금이 최대 5배 증액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금융당국 및 카드사들이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일부 업무가 정지됐던 카드 3사가 영업재개 하면서 모집인간 출혈경쟁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불법모집 근절 대응책에 따라 모집인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미등록 모집'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 회원을 모집하는 '타사카드 모집'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도로 또는 상가, 전시관 등 공공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길거리 모집'과 과다경품 제공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집인을 고용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일명 ‘종합카드’의 경우 포상금은 기존 200만원, 연간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업형 모집인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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