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수퍼비즈니스(BOP)'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나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손쉽게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