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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4일부터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대상액이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 치가 조회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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