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4일부터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대상액이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 치가 조회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