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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1224건(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의 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8명은 이 기간 전화를 이용해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아름다운 생활’과 ‘무배당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등 총 338건(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삼성화재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설계사 8명에게는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흥국화재 설계사들 역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설계사 6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무배당 행복한파워저축보험’과 ‘무뱅당 행복자산만들기’ 등 총 132건(월 수입보험료 1800만원)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이에 따라 3명의 설계사에게는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1명에게는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30일), 과태료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1224건(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의 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8명은 이 기간 전화를 이용해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아름다운 생활’과 ‘무배당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등 총 338건(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삼성화재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설계사 8명에게는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흥국화재 설계사들 역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설계사 6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무배당 행복한파워저축보험’과 ‘무뱅당 행복자산만들기’ 등 총 132건(월 수입보험료 1800만원)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이에 따라 3명의 설계사에게는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1명에게는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30일), 과태료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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