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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지난 6월 5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회에선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계 협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제도개선 및 재합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먼저, 시장경제연구원의 김종일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를 잘못 운영할 경우 자칫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산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명확한 근거와 목표 마련, △업계간 자율합의 원칙 준수, △사회적 합의와 소통 노력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적합업종 제도의 한시적 운영,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는 적용, △OEM, 프렌차이즈 및 전문 중견기업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운영면측면에선 신청단계부터 △신청단체의 대표성 확보, △적합업종 보호 필요성과 전후방산업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합의 과정에서는 △충분한 조정기간 부여(최대 6개월),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권고조치, △적합업종 권고보다는 업계간 자율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권고품목에 대한 재심의 기능 마련, △소비자평가단 운영, △중소기업 자구노력 및 대기업 이행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본부장은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의 ’재합의 가이드라인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재합의 논의시 해제를 검토 할 고려사항으로 해당 품목의 △고성장 산업 여부, △국내 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시장잠식 여부, △여타 제도와 중복 보호 여부,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등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합의 기간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평가결과와 적합업종 성과,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이 상이한 만큼, 가이드라인 적용결과와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업계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 조금제 부장은 ‘적합업종 운영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과 주요 품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9개가 신청되어, 100개가 지정되었고 현재 28개 품목이 조정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은 당사자간의 조정협의와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및 재합의에 대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오는, 6월 9일(월) 실무위원회를 거쳐 6월 11일(수),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은 6월 18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3주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회에선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계 협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제도개선 및 재합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먼저, 시장경제연구원의 김종일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를 잘못 운영할 경우 자칫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산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명확한 근거와 목표 마련, △업계간 자율합의 원칙 준수, △사회적 합의와 소통 노력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적합업종 제도의 한시적 운영,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는 적용, △OEM, 프렌차이즈 및 전문 중견기업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운영면측면에선 신청단계부터 △신청단체의 대표성 확보, △적합업종 보호 필요성과 전후방산업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합의 과정에서는 △충분한 조정기간 부여(최대 6개월),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권고조치, △적합업종 권고보다는 업계간 자율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권고품목에 대한 재심의 기능 마련, △소비자평가단 운영, △중소기업 자구노력 및 대기업 이행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본부장은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의 ’재합의 가이드라인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재합의 논의시 해제를 검토 할 고려사항으로 해당 품목의 △고성장 산업 여부, △국내 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시장잠식 여부, △여타 제도와 중복 보호 여부,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등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합의 기간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평가결과와 적합업종 성과,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이 상이한 만큼, 가이드라인 적용결과와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업계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 조금제 부장은 ‘적합업종 운영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과 주요 품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9개가 신청되어, 100개가 지정되었고 현재 28개 품목이 조정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은 당사자간의 조정협의와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및 재합의에 대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오는, 6월 9일(월) 실무위원회를 거쳐 6월 11일(수),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은 6월 18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3주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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