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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지회가 전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9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10시 20분 광주지법에서 기아차 노조의 손해배상 소송 공판이 열린다.
2012년 10월 22일 노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수억원을 집행한 19대와 21대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9대 3억3600만원, 21대 1억4900만원 등 총 4억8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부자와 연관 업체 등 모두 67명을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2년 19~21대 노조의 집행내역을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회에 감사를 벌여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수백건, 금액이 수억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를 접하고 관련자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으며, 관련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10시 20분 광주지법에서 기아차 노조의 손해배상 소송 공판이 열린다.
2012년 10월 22일 노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수억원을 집행한 19대와 21대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9대 3억3600만원, 21대 1억4900만원 등 총 4억8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부자와 연관 업체 등 모두 67명을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2년 19~21대 노조의 집행내역을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회에 감사를 벌여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수백건, 금액이 수억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를 접하고 관련자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으며, 관련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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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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