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CJ그룹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차명계좌 수백개를 확인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잘못도 적발했다.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수상한 자금 거래 누락 건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상태다.

우선 1600억원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과 관련된 수상한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 차례, 총 수백억원대의 수상한 금융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금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