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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운영 4개월 만에1만800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시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월여 동안 총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대부광고나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이 1만6219건으로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은 신속히 이용정지를 조치했다. 또한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등의 광고물도 1724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7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 글 삭제와 관련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시단의 활동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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